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수천만 원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송철호 캠프 전 선대본부장 김 모 씨와 중고차매매업체 대표 장 모 씨가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김 씨와 장 씨를 모두 대리하는 심규명 변호사는 당시 수사 과정에 참여한 A 검사 등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심 변호사는 "검찰이 하명수사 의혹 수사에만 사용하겠다며 임의제출 받은 김 씨의 휴대전화에서 수뢰 혐의 수사의 증거를 잡았다"며 "이는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씨와 장 씨를 긴급 체포했을 당시 "장 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수사가 종결되고 나서 접견을 허락하겠다는 취지로 막아섰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심 변호사의 별건 수사 주장에 대해 "기존 사건 수사 중 관련 범죄 혐의 단서가 발견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변호인 접견을 막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돈을 주고받은 혐의가 있는 2명을 동시에 접견·선임하는 건 수사 기밀 유출 우려가 있고,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날 심 변호사가 피의자 2명을 모두 접견하고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김 씨와 장 씨를 체포하고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