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또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을 내년부터 금지하는 법 조항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25일) 대한상의가 주최한 조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복수노조 허용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기준인 만큼 기업이 이를 받아들이고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당초 2007년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려했지만, 노사정간 이견차가 커 올해 말까지 시행을 유예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