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 이어 강북에서도 단속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업주에게 돈을 받은 경찰이 또다시 적발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성매매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은평경찰서 소속 A 경사를 구속기소, B 경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경사 등은 2004년부터 단속 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서울 은평구의 안마시술소 업주 C씨로부터 각각 800여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들은 성매매 업소의 단속을 해달라는 시민들의 신고를 20여 차례나 접수했지만, 오히려 업주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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