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적법상 우수 외국인재가 귀화를 하려면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원 국적 포기 증명까지 제출하게 돼 있어 외국 인재 확보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정부는 또 이중국적자가 일정 기간 내에 국적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통지 없이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는 문제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방안이 엄격한 단일국적주의를 다소 완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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