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의 직권 남용 등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주민소환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
김 시장은 지난 2007년5월 제정된 '주민소환법'에 따라 주민소환 투표가 청구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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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의 직권 남용 등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주민소환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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