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뒷좌석에 앉을 때도 반드시 안전벨트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크게 다치는 것은 물론, 피해의 일정 부분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6년 말 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달리다 중앙 분리대와 부딪쳐 교통사고를 당한 개그우먼 김형은 씨.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뒷좌석에 앉아 있던 김 씨는 중상을 입었고, 결국 한 달 뒤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대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 가족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 민사1부는 3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김 씨의 책임을 20%로 봤는데, 심지어 1심에서는 30%가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뒷좌석에 앉은 사람도 반드시 안전벨트를 매야 하는 만큼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황진구 /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고속도로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점과 차량의 운행목적을 고려해 배상 책임이 80%로 제한됐습니다."
반면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는 안전벨트 미착용 사고에 대한 본인 책임이 줄어듭니다.
일반적으로 10%에 대해서만 본인이 책임을 지며, 특히 택시를 탔을 때는 책임 부담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밖으로 몸이 튀어나가 중상을 입었을 때는 과실 부담이 높아지므로 뒷좌석이라도 안전벨트를 매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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