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팔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의 유무죄 여부가 오늘(25일) 결정됩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 선고를 합니다.
조 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송 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천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다른 화가가 밑그림 등을 그려준 작품을 팔면서 다른 화가가 그림 제작에 참여한 사실을 판매자에게 고의로 숨겼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화투를 소재로 한 조 씨의 작품은 조 씨 고유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고 조수 작가는 미술계의 관행인 '기술 보조'에 불과하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지난달 28일 공개변론을 열어 검찰과 조 씨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예술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공개변론에서 조 씨가 작품 제작에 기여한 점이 거의 없다며 구매자를 속
반면 조 씨 측은 조수의 도움을 받아 그림을 완성하는 것은 미술계에 이미 흔한 관행이기 때문에 작품을 거래할 때 적극적으로 고지할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조 씨는 공개변론 중 "화투를 가지고 놀면 패가망신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화투를 가지고 놀았던 것 같다"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