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해제 기준이 완화됩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무증상자는 확진 후 10일 동안 임상 증상이 없으면 격리해제되도록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또 유증상자는 검사기준과 임상경과기준 중 한 가지 기준만 충족되도 격리해제됩니다.
발병 후 10일이 경과하고, 최소 72시간
이번 격리해제 완화 조치는 임상증상이 호전돼 바이러스 전파력이 거의 없는 환자가 병상을 차지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