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 직원 1천900여명을 직접고용하기로 한 결정이 취업준비생 등 일부 집단의 고용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구본환 공사 사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오늘(25일)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현재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기업 중 한 곳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관한 불미스러운 소
그러면서 "인권위가 조사를 거쳐 차별행위가 인정된다면 공사에 구제조치 이행과 정책 시정 등을 권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