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1억원에 가까운 '유족급여' 등을 타낸 생모가 법원 판결대로 양육비 77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생모는 "양육비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결국 양육비를 지급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순직한 소방관의 아버지 A(63)씨 편에서 전 부인 B(65)씨를 상대로 한 양육비 청구 소송을 맡은 강신무 변호사는 25일 "B씨가 항고를 포기하고 최근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합의서에는 상대방(B씨)이 청구인(A씨)에게 6월 28일까지 4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700만원은 5년(60개월)간 매달 61만7000원씩 지급하게 돼 있다.
B씨는 현재 순직유족연금(매달 91만원)을 받고 있는 계좌를 A씨에게 공개해야 하며 계좌를 변경할 경우 A씨의 법률대리인인 강 변호사에게 즉시 통지
계좌 공개의 경우, 연금을 받는 계좌가 압류되면 타 계좌로 변경해 공개해야 한다는 단서도 달려 있다.
이런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합의서는 무효이며 합의 이행 후 판결에 대한 일체의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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