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와 관련해 허위 성분 신고 의혹을 받는 이웅렬 전 코오롱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오늘(25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17년 7월 코오롱생명과학은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인보사의 주성분이 '연골세포'라는 내용으로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 지난해 3월 인보사의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이후 식약처의 고발로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18일엔 이 전 회장을 소환해 약 16시간 동안 인보사 성분 허위 신고 의혹과 상장 사기 의혹 등을 조사했습니다.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