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를 잘하지 못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딸 입에 노트를 찢어 욱여넣는 등 학대 행위를 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9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 소재 한 주택에서 공책을 찢어 자신의 딸 B(11)양의 입 속에 욱여넣고 신체 일부를 폭행하는 등 올해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B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양이 숙제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혼자 아동을 양육하던 중 우울감과 지나친 교육열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죄질이 무겁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