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고용안정사업에 쓰이는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사업주에게서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를 추가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기존에는 부정수급을 적발하면 수급일로부터 1년 동안 사업주가 지급 받은 모든 지원금과 장려
하지만 가벼운 부정수급에도 합법적인 수급액을 포함한 모든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반환 범위를 부정수급액에 한정하고, 부정수급 자체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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