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마련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처럼 교육위원 선거가 직선제로 바뀌면서 선거 형태도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변경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교육위원 수는 139명에서 77명으로 줄어들고, 선출된 교육위원과 시·도의원이 광역 의회에서 함께 교육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교육위원은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회의원 격으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교육감과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를 담당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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