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3일)부터 시행해 음식물을 재활용하는 음식점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특히 일 년에 네 번 이상 적발되면 다시는 영업을 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앞으로 석 달간의 유예 기간을 둬서 음식점과 담당 공무원들이 바뀐 개정안에 적응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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