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대량으로 위조해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만 2천여 장을 위조한 혐의로 48살 이 모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51살 박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스캐너와 양면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자기앞수표를 정교하게 위조한 뒤 이 가운데 3백여 장을 시중에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100억 원 상당의 1만 원권 지폐를 제작해 외국의 범죄조직에 넘기려 했다는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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