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이 실시되기 전에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게 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규칙이 8일부터 시행된
개정 규칙에 따르면 결함 사실이 공고된 날로부터 1년 전 이내에 해당 결함부분을 수리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자동차 제조업체 등의 정비업체에서 통상적으로 드는 수리비용과 자동차 소유자가 실제 지출한 비용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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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이 실시되기 전에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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