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은 고객의 대출금 5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전 모 은행 대출팀장 N씨를 구속했습니다.
N씨는 지난 2002년부터 고객의
특히 49차례에 걸친 범행 과정에서 대부분 인출자의 이름도 기재하지 않고 전산조작만으로 대출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은행의 대출 시스템에도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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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은 고객의 대출금 5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전 모 은행 대출팀장 N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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