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등급을 인정하는 유효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7일 보건복지부는 그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이 2배로 늘었다. 기존 1~3등급 수급자의 경우 동일 등급 유지 기간이 평균 1.79~2.39년으로 1년 내 등급 변화 가능성이 낮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로써 심신 상태 회복이 어려운 고령 수급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 조사를 받는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시행령 시행 당시 유효기간이 진행 중인 수급자도 부칙 단서조항에 따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부칙 단서조항을 통해 수급자가 등급판정위원회 결정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연장된 경우나 갱신 신청해 시행일 당일이나 그 이후에 다른 등급으로 갱신된 경우 등 총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이 2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 수급자들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된 인정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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