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성소수자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지하철 광고를 불승인해 성소수자를 차별했다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제기됐다.
7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는 시대착오적인 성소수자 차별행위를 중단하고 즉각 광고를 게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5월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5월17일)을 맞아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광고를 신청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광고 심의위원회 결과 찬성 4, 반대 6으로 광고 게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이를 성소수자 단체 측에 통보했다.
인권단체들은 "공사는 해당 광고가 '의견광고'에 해당한다며 승인을 늦췄다"며 "신청 후 한 달이 지나서 받은 심의 결과는 '게시 거부'였다"고 밝혔다. 또 "거부 이유와 심의 위원도 비공개이며 재심의 후 게시하더라도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철거되며 환불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소수자 관련 광고라는 이유만으로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게시를 불허한 것"이라며 "성소수자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뻔뻔한 차별 행위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인권위 진정과 함께 온라인 항의 행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성소수자 지하철 광고 거부는 성소수자 차별이다. 광고를 게시하라!'며 항의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성소수자는당신의일상속에있습니다'는 등의 해시태그 포함한 글을 작성하도록 독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광고 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해당 광고가 사회적 논란이나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불승인한 것"이라며 "차별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재심의 신청이 접수되면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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