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 여행을 한 것으로 조사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1억3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제주도는 9일 제주지법에 안산시 코로나19 확진자인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도와 A 씨 방문 이후 방역 문제로 2∼3일 문을 닫아 영업상의 손해를 입은 업체 2곳이 참여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방역 비용과 영업 중단에 따른 업체 영업 손실, 위자료 등을 포함해 1억3천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5∼18일 일행과 함께 제주 여행을 했습니다.
A 씨는 여행 이틀째인 지난달 16일 몸살과 감기 기운 증상이 있는데도 해열제를 복용하면서 제주 여행을 했습니다.
A 씨는 제주 여행 이후 강남보건소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확진이 알려지면서 A 씨가 제주 여행 당시 밀접 접촉한 56명이 자가 격리됐습니다.
도가 방역 손실 등의 문제로 제주 여행 코로
도는 지난 3월 제주 여행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확인된 강남 유학생 모녀에 대해 이번과 비슷한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도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여행을 포기하고, 마스크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