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인 지인에게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현직 검찰 수사관이 구속 기로에 섰다.
7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서울 소재 검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검찰 수사관 진 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진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지인 A씨로부터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차창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