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전직 비서가 고소한 성추행 사건은 종결 예정입니다.
다만, 경찰은 전직 비서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선 정식 수사로 전환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지난 8일 전직 비서가 고소한 성추행 사건의 수사는 종결될 예정입니다.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으므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최길림 / 변호사
- "검찰에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것으로…. 추가 고소, 고발이 있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더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박 시장의 사망 경위도 함께 확인해 온 경찰은 시신을 부검하지 않고 유족에게 인계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감식 등을 통해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해 통화 기록과 동선 등을 추가 확인할 방침입니다.
성추행 사건의 수사는 끝나더라도, 경찰은 전직 비서를 향한 무분별한 2차 가해 행위만큼은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SNS와 커뮤니티에서 '신상털이'를 하겠다는 협박성 게시글이나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하면 명예훼손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행위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서울지방경찰청은, 곧 전직 비서가 고소장을 제출하는 대로 정식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신용식입니다. [dinosik@mbn.co.kr]
영상취재 : 전범수·라웅비·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