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선고가 실효되도록 규정한 형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인천지법이 형법 제61조 제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
재판부는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법적 성격과 요건ㆍ효과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실효사유를 서로 다르게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불합리한 차별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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