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정원을 21% 축소하는 직제 개정령이 관보에 게재되면서 인권위는 "새 직제령에 따른 후속조치를 1주일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
인권위는 "직제령 개정의 절차와 내용에 흠이 많지만 국가기관으로서 직제령 시행이라는 법적 책무를 간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인권위는 새 직제령에 따라 반드시 감축해야 하는 44명은 대상을 선정한 뒤 일단 '지원 근무' 형태로 발령을 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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