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어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공직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징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소액의 금품수수나 횡령의 경우 형사처벌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징계를 통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무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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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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