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 의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의회 파행을 일으킨 유진우 김제시의회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전북 김제시의회는 오늘(16일) 제24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유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의회에서는 제적 의원 14명 중 유 의원과 해당 여성 의원 등 2명을 제외한 12명이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88조(징계의 종류와 의결)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유 의원의 제명이 결정됐습니다.
앞서 유 의원은 동료 여성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이에 시의회는 이달 2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최고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시의회는 유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진 여성 의원도 오늘(16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윤리위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