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당분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지사가 무죄에서 한걸음 떨어지자 영화배우 김부선 씨는 "무죄?"라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우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한 토론회 발언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정한 것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2월 법정에 서야 했다.
이 지사의 파기환송 판결이 있던 날, 김 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xxxx you"라고 글을 올렸다. 김 씨가 이렇게 하소연한 이유는 이 지사와의 스캔들로 인해 한 차례 구설수에 올랐기 때문이다.
이 지사와 김 씨의 스캔들 의혹은 지난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 토론회 때 고개를 들었다. 김 씨는 "과거 이 지사가 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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