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철을 맞아 본격 운영되는 강원 동해안 대형 해수욕장에서 야간 시간대에 음주와 취식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강원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8개 해수욕장에서 음주 및 취식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16일 밝혔다.
적용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각 해수욕장 폐장일까지다.
대상지는 강릉 경포, 양양 낙산과 하조대, 속초, 삼척과 맹방, 동해 망상과 추암 해수욕장 등 8곳이다.
지난해 30만 명 이상이 방문한 대형 해수욕장을 집합제한 행정명령 대상으로 정했다.
개장 시간 외 야간에 백사장에 이용객이 모여 앉아 음식 등을 먹을 경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해수욕장 운영이 종료되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 시간대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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