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자주 드나들며 알게 된 업주를 유사강간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도내 한 지자체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6시께 피해자 B씨 집 안방에 들어가 B씨의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는 등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가 울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는 "너 이러려고 나를 데리고 오지 않았냐, 너 나 좋아하지 않냐"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B씨 부부가 운영하는 당구장에 자주 다니면서 B씨와 알게 됐고, 범행 전날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