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수업을 받던 초등학생이 시설물에 부딪혀 다쳤다면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관장이 100%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이영은 판사는 B양의 부모가 태권도장 관장 A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관장과 보험사가 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4년 4월 초등학교 2학년이던 B양은 경기도 안양에서 A씨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다니며 교습을 받았습니다.
B양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던 중 넘어지면서 도장 안에 있던 신발장에 이마를 부딪혔습니다.
이 일로 이마가 찢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A씨는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교습받는 공간에 부딪혀 다칠 수 있는 물건을 두지 않는 등 시설물을 안전하게 설치·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이런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A씨와 보험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사
재판부는 "사건 당시 B양은 초등학교 2학년 학생에 불과했고, 당시 교습 도중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교습 도중 실내에 설치된 신발장에 부딪힌 사고에 대해 B양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