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물류센터에서 일하는데, 본사 관리자들이 있는 정중앙에는 에어컨이 완전가동되고 물건을 운반하느라 움직이는 하청업체 직원들이 있는 곳에는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습니다. 35도를 웃도는 한여름에 에어컨을 틀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원청 관리자들은 틀어주지 않았습니다." (직장인 A씨)
"계약 기간이 12월 31일까지임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전원 해고당했습니다. 저희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아무런 협의도 없이 전원 해고한 것은 저희가 하청의 하청 업체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직장인 B씨)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9일 사내하청·파견·용역 등의 형태로 간접 고용된 노동자들이 불합리한 노동 환경에서 겪는 피해 사례들을 공개했습니다.
이 단체는 "사내하청·파견·용역 등의 형태로 간접 고용된 노동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파견법 제5조에 따르면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는 파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합법을 위장한 파견 노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노동 조건을 결정하고 이들로부터 이윤을 얻는 주체는 원청업체이지만, 이들은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아무런 법적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한다고 직장갑질119는 비판했습니다.
특히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할뿐더러 코로나19 이후 원치 않게 직장을 잃은 경우도 많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입니다.
직장갑질119는 "간접고용 노동자도 직장 내 괴롭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용대상에 원청사업주와 관리자 등을 포함하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며 "
이 단체가 지난달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을 경험한 정규직은 4%인 반면 비정규직은 26.3%로 6.5배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