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동대문등기소 앞 길가에서 취객 A씨에게 현금과 백금 반지 등 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로 35살 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우 씨가 검거 당시 현금 80만 원과 다른 사람의 손목시계를 갖고 있었고 이전에도 20여 차례에 걸쳐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함에 따라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