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 미수)로 기소된 66살 여성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을 병간호하다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이 거절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인다"며 "피해자가
A 씨는 지난 1월 5일 오전 10시 5분쯤 전북 완주군 주거지에서 67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흉기에 찔린 남편은 집 밖으로 몸을 피해 목숨을 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