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에 대한 인정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1~3등급 수급자의 경우 동일 등급 유지기간이 평균 1.79년에서 2.39년으로 1년 내 등급 변화 가능성이 낮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로써 심신 상태 회복이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 조사를 받는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수급자가 등급판정위원회 결정으로 유효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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