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20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공소권이 없다"며 조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혐의자 또는 피의자가 사망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사가 거의 불가능하고 법 규정에도 종결 처리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고소 사실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현재 검찰에 고소·고발이 접수돼 있어 검찰 판단을 지켜보면서 경찰 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경찰이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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