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내림 받은 10대 무속인 제자를 협박해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찬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김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과 3년간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습니다.
무속인 김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8개월간 5차례에 걸쳐 자신의 신딸이자 제자로 들인 17살 A 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신이 너랑 자라고 했다. 성관계를 맺으라고 했다", "신(神)의 합수가 잘 들려면 실제 부부처럼 성관계해야 한다", "네가 신을 받지 않으면 집에 줄초상이 난다"며 강제로 피해자를 성폭행했습니다.
김씨는 특히 재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자신을 무고했다고 주장하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총 5번을 출석해 진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상처는 쉽게 헤아리기 힘들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