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의 차량을 훔친 뒤 블랙박스 음성파일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선민정 판사는 절도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31일 인천시 부평구 한 길가에 주차된 전 여자친구 35살 B 씨의 승용차를 훔친 뒤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음성파일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과거 사귈 당시에 B 씨 몰래 복제한 열쇠로 차량을 훔쳤고
선 판사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믿지 못해 블랙박스를 확인하려고 차량을 훔쳤다"며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