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해운에 대한 세무조사의 발단이 된 비자금 관련 자료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전 직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신성해운이 김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김 씨는 회사 재직 중 김 모 상무에게 노트북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비자금에 관한 문서가 저장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빌미로 김 상무를 협박해 2억 3천만 원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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