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있는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장애학생이 일반학생과 동등하게 교육활동에 참
이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규정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특수학교 등은 오는 11일부터 점자자료나 확대 독서기, 보청기 등을 빌려주거나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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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있는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장애학생이 일반학생과 동등하게 교육활동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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