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의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검찰에 먼저 연락했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이 "면담 요청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시장 고소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와의 통화 사실 및 통화 내용,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에 대해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일절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오후 늦게 김재련 변호사가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사전 면담을 요청했으나 유 부장검사는 고소장 접수 전 변호사 면담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검토를 해보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부장검사는 같은 날 퇴근 무렵 김 변호사에게 전화해 "일정이나 절차상 사전 면담은 어려우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절차에 따라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안내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러면서 "이후
다만 서울중앙지검 내에서 보고가 이뤄졌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