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의혹을 두고 여성가족부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이는 가운데 여성가족부 폐지를 요청하는 국회청원이 등록된 지 나흘 만에 동의자 10만명을 달성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전문가들은 여가부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책이 간접 지원에 치우쳐 피해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방식으로 방향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3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는 지난 21일 국회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와 운영워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에 회부했다. 지난 17일 등록된 해당 청원은 다음달 16일까지 청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등록된 지 나흘 만에 동의 인원을 달성하면서 조기 종료됐다.
청원인은 17일 올린 청원에서 "여가부는 성평등 및 가족,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하라는 성평등 정책은 하지않고 남성혐오적이고 역차별적인 제도만을 만들며 예산을 낭비했다"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서 예산 낭비를 막아달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정의기억연대 사건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등에서 수준 이하의 대처와 일처리 능력을 보여줬다"며 "원래 해야 할 일 중 하나인 여성인권 보호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30일 이내로 동의자가 10만명이 넘으면 국회가 의무적으로 심사를 해야 하는 제도다. 국회는 지난해부터 전자청원제도를 도입해 청원 중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해 심의하도록 했다.
이 조건을 충족한 사례로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청원이 있다. 소관 상임위로 회부된 청원은 상임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다. 상임위에서 청원이 채택되면 본회의에 상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된다.
한편 여가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여가부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책이 간접 지원에 치우쳐 피해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 4월 법무부에 제출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주요 사업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보다 간접지원 사업에 지출된 비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2019년 집행된 기금 사업비 총액 956억원 가운데 △범죄피해자센터 및 스마일센터 설치 운영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형사조정 및 진술조력인, 국선변호 수당 등 간접지원 사업에 지출의 78.7%에 달하는 약 752억원이 쓰였다고 분석했다.
반면 직접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피해자 구조금 지급 △피해자 치료비 및 긴급생계비 지급 등에는 지출의 21.3%에 해당하는 약 181억원이 쓰여 약 3.7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의 성격상 상담, 심리치료, 피해조사, 자조모임 구성 등 민간단
[이진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