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종교인들의 자발적인 소득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소득세법 우대 조항이 지나친 특혜라고 주장한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헌재는 23일 소형 종교단체 종교인과 일반인들이 종교인 과세의 범위·절차 등을 정한 소득세법과 관련 시행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모두 각하했다고 밝혔다.
해당 헌법소원은 종교인의 소득 중 식사비용, 보육비 지원 등을 비과세로 한 소득세법 12조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서 종교인 소득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 21조가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제기됐다.
청구인들은 또 종교인 세무조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질문·조사권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222조도 혜택이라며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헌재는 관련 조항들이 모든 종교인에게 수혜적인 규정인 만큼 혜택을 받는 소형 종교단체 종교인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이에게 유리한 법은 애당초 기본권 침해 위험이 없으므로 이들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다.
또 종교인에 대한 세제 혜택이 폐지되더라도 헌법소원을 청구한 일반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없다는 점도
헌법소원 심판의 적법 요건 중 하나인 '자기 관련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과 자기 관련성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각하 처분의 근거를 제시했다.
[이상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