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규약과 관계없이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이면 노조 상급단체 탈퇴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노동부는 노조 규약에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2/3 찬성이 있어야 상급 단체
이에 따라 현재 민주노총 탈퇴를 추진 중인 인천지하철 노조와 인천공항공사 노조 등이 잇따라 찬반 투표를 거쳐 오늘(10일) 저녁 탈퇴를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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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규약과 관계없이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이면 노조 상급단체 탈퇴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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