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형사소송법상 보석을 허락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고 종전에 선고된 만기일과 관련해 혹시 모를 불필요한 구금을 없애기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신 씨는 서울 영등포구치소에서 풀려난 후 모자를 눌러쓴 채,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변호사 측이 준비한 검은색 렉서스 차량으로 구치소를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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