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참새와 비둘기 등 총 100여마리가 떼죽음당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피의자를 붙잡았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3일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69)를 붙잡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서울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 숲길에서 지난달부터 이번달까지 총 4회에 걸쳐 참새와 비둘기 등에 농약이 든 모이를 먹여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비둘기 등의 사체에 외상이 없는 점 등을 통해 독극물로 인한 폐사 가능성을 의심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부검을 의뢰했다. 그 결과 집단 폐사한 새들의 사체에서는 고독성 농약에서 발견되는 메토밀 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 탐문 수사를 벌인 결과 A씨의 범행 장면을 특정할 수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길을
야생동물보호법에서는 독극물 등을 사용해 잔인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죽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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