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위 간부가 여성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직위 해제됐습니다.
26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의 한 여성 직원은 최근 상사인 고위
A씨는 피해자에게 사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에 착수한 노동부는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고위 공무원의 징계 심사는 중앙징계위원회가 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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