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숨져도 보험금을 100%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와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조익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허 모 씨는 강원도 홍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허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유족들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전체 보험금 6천만 원 중 20%인 천200만 원만 유족에게 지급했습니다.
허 씨의 경우 음주·무면허 상태에 운전하다 사고를 내 숨지면 보험금의 20%만 지급한다는 감액약관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유족들은 이 조항이 부당하다며 나머지 돈을 달라고 반발했고 보험사는 더 줄 돈이 없다며 이를 확인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상법 732조에 '사망보험은 사고가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인터뷰(☎) : 김성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의 경우에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생명보험회사가 약관을 통해 지급의무의 일부라도 면책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음주나 무면허 사고의 경우라도 사망 보험금 지급액을 20%로 제한한 약관을 불법이라고 규정한 첫 판결입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조익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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