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범행을 확인하다 휴대폰에 저장된 '몰카' 사진을 찾아 압수수색 영장 없이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받았다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의 절도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25회에 걸쳐 주거지를 침입하고, 총 675만원 상당의 자전거 4대를 훔쳐 판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5월 경찰에 체포돼 경찰서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은 2018년 1월부터 체포 때까지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사진을 휴대폰에서 발견하고 임의제출을 요구했다. A씨는 이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스스로 사진의 존재를 밝혔고 휴대폰 제출에도 동의했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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