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비리를 감찰하는 경찰관이 오히려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가 뒤늦게 드러나 구속됐습니다.
서울 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서울 강남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이 모 경위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형사과에 근무하던 지난해 2월 마약 사건 피의자 김 모 씨의 지
이 씨는 히로뽕 양성 반응에도 혐의를 부인하던 피의자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검찰에 석방 건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